대법원 2019.11.28 2019도138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7. 10. 31.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위반 및 2017. 11. 3.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중 “감독이 작품명이 ‘F’인데 ‘K’이라 했다, 이참에 작품 제목을 K으로 바꿀까봐요 ㅎㅎㅎ”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위반죄에서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인은 상고제기기간이 지난 2019. 10. 29. 대법원에 ‘답변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상소권이 소멸된 이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