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미수금 1,250만 원이 있으니 액면금 2,500만 원인 약속어음을 주겠다. 위 약속어음으로 위 미수금 1,250만 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1,250만 원을 할인하여 주면, 2012. 5. 4.경까지 2,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재산상황 확인보고)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약속어음 사본, 폐업사실 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F’이 어음을 결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할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F’이 발행한 이 사건 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약정한 날짜에 피고인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