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채무가 1억 원 상당 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약속어음을 맡기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3.경 C에게 (주)골든아울렛 발행의 약속어음 1장(경남은행 마산지점, 액면가 2,800만 원, 지급기일 2010. 5. 20.)을 건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C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맡기며 “돈을 빌려 주면 20일만 쓰고 어음을 찾아가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2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2. 8.경 위 장소에서 C을 통해 (주)지산코리아 발행 약속어음 2장(경남은행 해운대지점, 액면가 5,350만 원, 지급기일 2010. 6. 20., 경남은행 해운대지점, 액면가 4,780만 원, 지급기일 2010. 6. 15)을 맡기며 “돈을 빌려 주면 20일만 쓰고 어음을 찾아 가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1,4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고, 같은 달 12.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C은 통해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4,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E,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과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수첩사본, 약속어음사본, 이체확인증,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