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경부터 건설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B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경 사회친구의 형인 C으로부터 실 거래액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의 발행을 요청받고 이를 승낙한 후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위 C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9.경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에 공급가액 56,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자경부터 2016.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금 1,921,940,000원인 총 17장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발행하여 C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과다하게 발행한 거짓의 세금계산서여서 피고인은 2016. 3. 7.경 수령한 매출세금계산서가액 중 일부금인 18,002,100원을 C의 처인 G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총 1,195,043,600원을 위 G, C 친동생의 처인 H, C의 직원인 G 등 명의로 송금하여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세조사 종결보고서, 문답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서류 및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추가자료 제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 6),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5, 8),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2016년 2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