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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303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매곡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2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2019. 6. 5. 광주 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작계훈련 (후반)(16년이월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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