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4,3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조성사업 - 고시 : 2013. 4. 19. 충청북도 고시 D, 2014. 3. 7. 같은 고시 E, 2014. 4. 25. 같은 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충청북도 음성군 G 과수원 14,010㎡(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H 임야 32,869㎡(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8. 14.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제1 토지 388,777,500원 이 사건 제2 토지 302,394,8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이의재결 - 내용 : 이의신청 기각 - 감정평가법인 :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라. 법원감정 결과 1)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제1 법원감정’이라 한다
) - 감정평가액 : 이 사건 제1 토지 389,478,000원 이 사건 제2 토지 328,690,000원 2)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제2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평가액 : 이 사건 제2 토지 303,658,623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6, 11, 12,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에서의 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부당하게 과소평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