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94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오창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구 청원성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산업단지 지정 고시 : 2012. 5. 25. 충청북도 고시 제2012-117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 제22조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로 의제됨]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1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재리 15-4 임야 25,1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5. 1. 16. - 손실보상금 : 1,524,418,5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다. 법원감정 결과 1)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2015. 11. 13.자 감정촉탁 결과 (이하 ‘제1 법원감정’이라 한다
) - 감정평가액 : 1,645,364,100원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이 임야임을 전제로 함) 2) 감정인 A의 2016. 7. 29.자 감정 결과 가) 감정평가액 : 1,696,991,870원 [이 사건 토지 중 2012. 5. 21. 현재 토목공사 중인 부분(을 제10호증의 1 참조)의 이용상황이 공장용지임을 전제로 함, 이하 ‘제2 법원감정’이라 한다
] 나) 감정평가액 : 2,026,373,040원 [이 사건 토지 중 2012. 9. 7. 현재 토목공사 중인 부분(을 제10호증의 2 참조)의 이용상황이 공장용지임을 전제로 함, 이하 ‘제3 법원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A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대한지적기술단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