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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나2227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6. 9. 29.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에 90억 원을 이자율 연 8%, 지연배상금율 연 25%, 변제기 2007. 9. 2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는 M, B, N 주식회사, 주식회사 D 등과 함께 이 사건 제1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솔로몬저축은행은 A과 사이에, 2007. 9. 28. 이 사건 제1대출채무의 변제기를 2008. 7. 29.로 연장하고, 이자율을 연 10%로 변경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2008. 9. 29. 다시 이 사건 제1대출채무의 변제기를 2009. 1. 5.로 연장하고, 이자율을 연 15%로 변경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솔로몬저축은행은 2008. 9. 29. A에 26억 원을 이자율 연 15%, 지연배상금율 연 25%, 변제기 2009. 1. 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당시 피고는 M, 주식회사 D 등과 함께 이 사건 제2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2013. 12. 30. 기준으로 이 사건 제1대출채권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과 미수연체료 합계 2,238,878,934원이, 이 사건 제2대출채권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 222,010,421원이 각 남아 있다

(이하, 이 사건 제1, 2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D과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채무액 2,238,878,93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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