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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0. 17. 선고 2007누14574 판결
과세관청에 의해 하자로 확인된 구매확인서에 대한 영세율매출 적용 당부[국패]
제목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매출이후 당해재화를 수출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불구하고 영의세율 적용 하여야 함.

요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그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흠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임.

관련법령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6.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013.86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809,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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