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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0 2017고단12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1. 제 39 보병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02:45 경 사천시 B에 있는 사천 경찰서 C 지구대 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가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에 찾아갔다.

당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D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 등 수사 서류를 작성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E에게 D의 얼굴에 왜 상처가 생겼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E은 “D 가 스스로 차량에 얼굴을 들이받아 자해를 해서 생긴 상처 다 ”라고 말하자 피고 인은 위 지구대 내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 경찰관이 때려 놓고 거짓말 하는 것 아니냐.

짭새 새끼. 개새끼. 소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E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지구대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고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고 있던 주먹으로 E의 머리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그의 오른쪽 턱을 1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형사사건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C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24매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죄질 불량,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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