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고정10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02:4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점 업주 D과 피고인이 서로 시비한 것이 계기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경찰관 같지도 않는 놈들이 뭐 하는 거냐,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낭 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