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73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30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가 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2014. 9. 24.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사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2015. 4. 6.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각 받은 사실이 있어 자신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면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2. 15:3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휴대폰 문자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이 없어 대출이 되지 않는 것이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고 거짓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C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7353』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햇살론 대출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