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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52930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8. 6.경부터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명동지점에 위탁계좌를 개설한 후 주식거래를 해오다가 2006. 11. 28. 위 회사 직원으로부터 투자상담을 받기 위하여 상담계좌 등록을 신청하였고, 2007. 5. 29. 영업부로 관리점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2007. 8. 29.부터 원고의 위 상담계좌 관리자로 등록되어 원고에 대한 상담업무를 해왔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91904호로 아래 기재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6. 7. 21.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4743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7.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O 피고는 2007. 9.경 원고에게 수도약품 주식의 가격이 오를 것처럼 말하면서 수도약품 주식의 신용매수를 부당권유하는 등으로 자신은 부당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는 수도약품 주식 가격의 폭락 또는 수도약품 주식의 반대매매로 큰 손실을 입게 하였다.

O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일에 대하여 항의하자, 원고에게 자신과 내통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고의 유인행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채 원고 스스로 수도약품 주식의 매수를 주문하였다는 녹취만을 제시하여 민원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였다.

피고는 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54666 사건 및 그 항소심 계속 중 피고에게 유리하게 편집된 녹취록을 제출하고 증권회사의 문서상의 계좌관리자 표시를 이용하여 피고가 2007. 8. 29.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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