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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5 2017고단95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 용 전동 스쿠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7:20 경 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로 238에 있는 하안 주공 13 단지 아파트 병아리공원 내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동 스쿠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고개를 뒤로 돌리거나 사이드 미러를 통해 뒤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69 세, 여) 을 전동 스쿠터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과실범이고 사고 당시 스쿠터 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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