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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6 2015고단298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등의 지위] B은 서울 중구 C 빌딩 등지에서 D, E, F, G, H, I 등의 상호로 미납대금 빙자 전화 사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 임차, 전화 회선 설치,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 등을 한 다음 J 등과 함께 위 업체에서 전화 사기 범행을 실행할 직원들을 모집한 후 위 업체의 직원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K, L 외 M 등 다른 직원들의 경우 사실은 멤버십 가입 내역이 없어 미납대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납대금이 있는데 이를 강제로 추심할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K, L의 경우 사실은 가입비에 대한 완납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금 결제시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보상 등 추가 적인 보상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번에 결제하면 완납처리를 해 주어 다시 가입관련 전화를 하지 않고 보상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위 각 금원의 50% 상당을 분배 받기로 하였다.

J는 위 업체에서 과장의 직책으로, N는 이사의 직책으로 각각 불법으로 수집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직원들에게 제공하여 전화 사기 범행을 하도록 하고, 직원들에게 편취금액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신규 직원들을 모집하고 교육하였다.

피고인, O, P, Q, M, R, S, T, U은 V 등으로부터 사기 수법을 교육 받은 후 J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미납대금을 빙자 하여 신용카드 결제, 현금 이체 등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 취한 후, 편취금액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일명 ‘ 텔 레 마케 터’ 이다.

[ 피고인 등의 범행방법] 피고인, O, P, Q, M, R, S, T, U은 B, N, J와 사이에,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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