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3 2016고정2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등의 지위] E은 서울 중구 F 빌딩 등지에서 G, H, I, J, K, L 등의 상호로 미납대금 빙자 전화 사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 임차, 전화 회선 설치,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 등을 한 다음 M 등과 함께 위 업체에서 전화 사기 범행을 실행할 직원들을 모집한 후 위 업체의 직원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납대금을 빙자 하여 편취한 금원의 50% 상당을 분배 받기로 하였다.

M는 위 업체에서 과장의 직책으로, N는 이사의 직책으로 각각 불법으로 수집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직원들에게 제공하여 전화 사기 범행을 하도록 하고, 직원들에게 편취금액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신규 직원들을 모집하고 교육하였다.

O, P 및 Q은 위 업체 등에서 팀장의 직책으로 구직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신규 직원들에게 사기 수법을 교육하고 M 등의 지시를 받아 직원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 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Q 등으로부터 사기 수법을 교육 받은 후 M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미납대금을 빙자 하여 신용카드 결제, 현금 이체 등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 취한 후, 편취금액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일명 ‘ 텔 레 마케 터’ 이다.

[ 피고인 등의 범행방법] 피고인은 E, N, Q 등과 함께 불법으로 수집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 가입한 멤버쉽 관련하여 미납대금이 있는데, 오늘 결제하지 않으면 신용회사 등을 통해 강제 추심할 것이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되니 즉시 신용카드 결제 또는 송금을 하라” 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