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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3102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등의 지위] B은 서울 중구 C 빌딩 등지에서 D, E, F, G, H, I 등의 상호로 미납대금 빙자 전화 사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 임차, 전화 회선 설치,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 등을 한 다음 J 등과 함께 위 업체에서 전화 사기 범행을 실행할 직원들을 모집한 후 위 업체의 직원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납대금을 빙자 하여 편취한 금원의 50% 상당을 분배 받기로 하였다.

K와 J는 위 업체 등에서 이사, 과장의 직책으로 불법으로 수집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직원들에게 제공하여 전화 사기 범행을 하도록 하고, 직원들에게 편취금액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신규 직원들을 모집하고 교육하였다.

L은 위 업체 등에서 팀장의 직책으로 구직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신규 직원들에게 사기 수법을 교육하고 J 등의 지시를 받아 직원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 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L 등으로부터 사기 수법을 교육 받은 후 J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미납대금을 빙자 하여 신용카드 결제, 현금 이체 등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 취한 후, 편취금액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일명 ‘ 텔 레 마케 터’ 이다.

[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B, K, J, L 등과 함께 불법으로 수집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 가입한 멤버쉽 관련하여 미납대금이 있는데, 오늘 결제하지 않으면 신용회사 등을 통해 강제 추심할 것이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되니 즉시 신용카드 결제 또는 송금을 하라” 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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