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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7 2013고단9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 고단 984』

가. 2012. 10. 15. 13:04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D( 주) 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 주 )E 가 각종 블록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 설을 위해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 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F, G, H, I, J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3:08 경까지 4분 가량, 같은 날 13:13 경부터 13:18 경까지 5분 가량 C 사업단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9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 사인 피해자 D( 주), 협력업체인 피해자 ( 주 )E 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3. 22. 08:2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D( 주), K( 주) 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 주 )E, ( 주 )L, M( 주) 가 각종 블록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 설을 위해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 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H, I, N, O, P, Q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08:25 경까지 5분 가량, 같은 날 08:27 경부터 09:24 경까지 57분 가량 C 사업단 입구에 의자, 폐 목재 등을 적치하고 피켓 등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1 시간 2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 사인 피해자 D( 주), K( 주), 협력업체인 피해자 ( 주 )E, ( 주 )L, M( 주) 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 고 정 500』

가. 2012. 11. 15. 자 업무 방해 2012. 11. 15. 13:56 경 서귀포시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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