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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7 2013고단9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 4. 12. 14:38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D( 주) 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 주 )E 이 각종 블록 등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 설을 위해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 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F, G, H, I, J, K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4:47 경까지 9분 가량 L 입구에 의자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앉거나 서 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9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 사인 피해자 D( 주), 협력업체인 피해자 ( 주 )E 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① M의 진술서, 피해 사항, ② 각 현장사진, 채 증자료 (cd), ③ 증인 N, O의 각 법정 진술( 공판 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 조서) 이 있다.

먼저, 위 증거들 중 ② 각 현장사진, 채 증자료 (cd )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현장사진은 채 증자료 (cd) 의 동영상 파일을 재생하면서 화면 캡 쳐를 하여 사진으로 출력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채 증자료 (cd )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므로, 위 채 증자료 (cd )에 있는 동영상 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일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본건에서 채 증자료 (cd )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채 증자료 (cd )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똑같은 점( 동일성) 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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