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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39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14: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길상공설운동장 방면에서 초지진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차선을 지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도로를 가로지르다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D(54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측면 휀다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중심을 잃고 반대차로에 넘어지면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그렌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6. 19. 14:00경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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