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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23 2016고단6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 C,...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3. 16. 경부터 2015. 11. 27. 경까지 국내( 서울과 광주 일대) 와 필리핀( 세부 일대 )에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의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5. 중순경 피고인 A로부터 위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되어 2016. 1. 14. 경까지 피고인 A로부터 한 달에 4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도박 수익금 출금 및 정산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5. 6. 경 피고인 A로부터 위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되어 2016. 1. 14. 경까지 피고인 A로부터 한 달에 3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필리핀에서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입출금한 내역을 확인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환 전해 주거나 회원들이 배팅할 경기 목록의 게시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5. 4. 20. 경 위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A에게 고용되어 2015. 11. 27. 경까지 A로부터 한 달에 25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고객센터 문의 상담, 도박자금의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5. 3. 16. 경 위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A에게 고용되어 2015. 11. 27. 경까지 A로부터 한 달에 25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고객센터 문의 상담, 도박자금의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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