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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1 2015고단229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불상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E 등) ’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E’ 사이트에 스포츠경기의 일정과 결과를 입력하거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회원 모집 및 회원들의 고충처리상담, 도박사이트 홍보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관리하며 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경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E ’를 개설하고 회원에 의해 추천된 사람만 도박사이트의 회원으로 등록 하여 회원이 지정된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할 경우 투표권의 일종인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이를 이용하여 1회 5,000원부터 3,000,000원까지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의 예상에 따라 ‘ 라이브’, ‘ 승무 패’, ‘ 핸디캡’, ‘ 스페셜’, 등의 방식으로 게임 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예측이 빗나가면 해당 게임 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 머니를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며 남은 게임 머니에 대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2015. 9. 21. 경까지 위 ‘E ’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B은 2013. 2. 4. 경부터 2015. 8. 8. 경까지 중화 인민 공화국 광동성 심천 일대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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