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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5 2016누30448
토지보상금증액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 C, E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수용의 경위 【증거】갑 제2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F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1, 3차> 원고 B의 경우 F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1차>에,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F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3차>에 해당하나, 사업인정고시사업시행자수용재결일이의재결일은 모두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경위 1) 사업인정고시 : 2009. 12. 3. 국토해양부고시 G 2) 사업시행자 : 피고 3) 이 사건 사업 시행 구역에 편입된 원고들 소유의 토지는 별지 1 목록의 ‘원고들 소유 토지’란 기재와 같다(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2. 11. 1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1) 원고들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별지 1 목록의 ‘수용재결’란 기재와 같이 인정하였다.

2) 수용개시일 : 2012. 12. 17.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3. 4. 19.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원고들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별지 1 목록의 ‘이의재결’란 기재와 같이 인정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토지 가격의 평가방법에 관한 주장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재결감정에서 비교표준지의 선정 및 개별요인 평가에 위법이 있다.

나. 토지의 이용상황에 관한 주장 1) 원고 A의 주장 가) 구리시 H(이하 ‘H’이라 한다) I 전 694㎡ 지상에는 1966년경 기와지붕 주택 47㎡ 및 변소 2.25㎡가 건축되어 수용재결 당시에도 존재하였고, 위 토지 전체는 위 주택과 변소의 부지 등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위 토지는 그 이용상황을 전부 ‘대지’로 보아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재결감정에서는 위 토지의 이용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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