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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8 2013구합1541
토지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89,416,900원, 원고 B에게 50,623,800원, 원고 D에게 22,338,550원, 원고 E에게...

이유

1. 수용의 경위

가. F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경위 1) 사업인정고시 등 : 2009. 12. 3. 국토해양부 고시 G 2) 사업시행자 : 피고 3 이 사건 사업 시행 구역에 편입된 원고들 소유의 토지는 별지1 ‘목록’의 ‘원고들 소유 토지’란 기재와 같음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1. 16.자 수용재결 1) 원고들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별지1 ‘목록’의 ‘수용재결’란 기재와 같이 인정 2) 수용개시일: 2012. 12. 17.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4. 19.자 이의재결 원고들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별지1 ‘목록’의 ‘이의재결’란 기재와 같이 인정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의 주장 1) 원고 A 소유 토지에 대한 재결 감정에서 비교표준지 선정, 개별요인 평가에 위법이 있다. 2) 구리시 H(이하 ‘H’이라고만 한다) I 전 694㎡ 지상에는 1966.경 기와지붕 주택 47㎡ 및 변소 2.25㎡가 건축되어 수용재결 당시에도 존재하였으며, 위 토지 전체는 위 주택과 변소의 부지, 마당, 주차장, 정원 등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위 토지는 그 이용 상황을 대지로 보아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재결 감정에서는 위 토지의 이용 상황을 ‘전’으로 보아 보상액을 산정하였다.

3) 수용재결 당시 J 전 506㎡에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없었음에도 재결 감정에서는 위 토지에 22㎡의 도로가 있다고 보아 보상액을 산정하였다. 4) K 전 760㎡ 및 그 인접 토지상에는 1976. 11.경 이전에 주택 51.19㎡, 변소 1.8㎡가 건축되어 1976. 11. 19.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었으므로, 위 토지 전체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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