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륜자동차 번호판( 증 제 1호 증)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6.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2. 23. 군산 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김제시 성덕면 석 동리 295 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29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12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김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 보관 중이 던 D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120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후 2017. 4. 19.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본청 결 격 조회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