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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5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18:03경 업무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탁옥로98번길 2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앞 도로를 인천서부소방서 쪽에서 서곶근린공원 쪽을 향하여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마침 심곡초등학교 쪽에서 인천서부소방서 쪽을 향하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비너스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영상캡쳐, 수사보고(CD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중한 상해), 감경요소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480만 원을 민사상 손해배상 명목으로 수령하였고(피고인에게 구상예정, 치료비는 동부화재에서 지급), 일부 금원 공탁(300만 원),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자동차보험 미적용,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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