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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66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21:1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용유파출소 쪽에서 을왕리해수욕장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약 107.4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인 지점이므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47.4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55세)의 몸통을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부 상하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피해자 중한 상해,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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