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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2가합267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경량철골)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A은 내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E의 부(父)이다.

원고와 피고 B은 C와 D에 건축자재 등을 납품한 사실이 있다.

나.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피고 A이 약속어음의 만기일에 원고에게 액면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할인약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수취인을 C 혹은 D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 A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발행한순번 발행일 만기일 액면금(원 수취인 어음번호 1 미기재 2010. 4. 20. 50,000,000 C F 2 미기재 2010. 4. 20. 80,000,000 C G 3 미기재 2010. 4. 20. 70,000,000 C H 4 미기재 2010. 8. 31. 50,000,000 미기재 I 5 미기재 2010. 8. 31. 50,000,000 미기재 J 6 미기재 2010. 8. 31. 50,000,000 미기재 K 7 미기재 2010. 10. 31. 10,000,000 미기재 L 8 미기재 2010. 10. 31. 40,000,000 D M 9 미기재 2010. 10. 31. 50,000,000 미기재 N 10 미기재 2010. 10. 31. 70,000,000 미기재 O 11 미기재 2010. 10. 31. 60,000,000 D P 12 미기재 2010. 11. 30. 40,000,000 D Q 13 미기재 2010. 11. 30. 50,000,000 D R 14 미기재 2010. 11. 30. 60,000,000 D S 15 2010. 7. 16. 2010. 11. 30. 50,000,000 D T 16 2010. 7. 16. 2010. 11. 30. 50,000,000 D U 17 미기재 2010. 12. 20. 40,000,000 D V 18 미기재 2010. 12. 20. 50,000,000 D W 19 미기재 2010. 12. 20. 60,000,000 D X 20 2010. 9. 9. 2011. 2. 18. 50,000,000 D Y 21 2010. 9. 9. 2011. 2. 18. 50,000,000 D Z 22 2010. 10. 20. 2011. 3. 31. 40,000,000 D AA 23 2010. 10. 20. 2011. 3. 31. 60,000,000 D AB 24 2010. 10. 20. 2011. 3. 31. 50,000,000 D AC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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