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붙임
1. 허위신고 범죄 일람표 연번 1 및 제 2 항의 붙임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3. 5. 21. 확정되었고,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영천시 C 소재 폐전선, 폐 플라스틱 스크랩 등을 수출하는 D의 실제 대표이다.
1. 관세법위반( 허위신고)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13. 수출신고번호 E로 플 르 스틱 스크랩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중국 바이어의 요청으로 실제 중량은 80,540kg 임에도 세관에는 78,540kg 로 낮게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붙임
1. 허위신고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11.까지 총 8회에 걸쳐 플라스틱 스크랩의 실제 중량은 688,200kg 임에도 세관에는 669,526kg 로 낮게 신고 하여 허위로 신고 하였다.
2. 관세법위반( 허위신고)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F 등으로부터 구매한 플라스틱 스크랩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수출 매출을 줄일 목적으로, 2013. 3. 8. 수출신고번호 G로 플라스틱 스크랩 75,830kg 을 수출하면서 실제금액은 34,123,500원임에도 세관에는 21,457,440원으로 낮게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붙임
2. 허위신고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17.까지 총 5회에 걸쳐 플라스틱 스크랩 471,721kg 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실제금액은 211,455,450원임에도 세관에는 88,557,929원으로 낮게 신고 하여 허위로 신고 하였다.
3. 관세법위반( 가격조작)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면서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