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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25 2015고정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03:10경 목포시 C아파트 304동 앞 주차장에서 D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자동차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 의하여 E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5. 03:40부터 04:00까지 사이에 목포경찰서 E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의사건 등 발생보고(증거기록 제3쪽)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7쪽)

1. 음주측정 거부 당시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소속 경비원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한 사실, 임의동행 당시 유형력이 행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임의동행에 응하였던 사실, 임의동행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났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과 음주측정요구는 모두 정당하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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