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19:0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임의동행에 응하여 서울송파경찰서 G 사무실로 간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날 19:41경부터 19:56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뿌리치거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