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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790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6. 9. 피고에게 28,000,000원을 이자율은 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은최고 연 21%, 대출기간 만료일은 2016. 6. 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가 이자를 단 1개월이라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때부터 원리금 전부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1996. 7. 15. 부산 사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축산물중개업을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2009. 3. 31.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매월 지급해야할 불입금을 2008. 6. 3.부터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14. 기준으로 계산한 원리금 62,414,075원(= 대출잔액 27,748,935원 지연이자 34,665,140원) 및 그 중 27,748,93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상사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판단 새마을금고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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