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5.03 2018나558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9. 2. 2.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기간 1999. 2. 23.부터 2001. 2. 23.까지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은 사실, 피고는 2000. 12. 16. 원고에게 2,387,410원을 변제하여 2010. 5. 9.기준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48,901,46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387,410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리금 48,901,460원 및 그 중 17,612,590원에 대한 2010.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부친이자 상인인 C의 사업자금 사용을 위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은 상거래상의 대출금으로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대출만료일인 2001. 2. 23.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D조합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D조합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D조합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