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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13 2015가단295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5. 5. 18:00경 파주시 금촌동 순달교 앞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D 스타렉스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함)을 운행하여 2015. 5. 5. 18:00경 파주시 금촌동 순달교 건너편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선에서 진행하던 피고 B 운전의 E 로체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함) 오른쪽 뒤 휀더 부분을 가해차량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은 수리비 673,486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을 운전한 피고 B와 조수석에 있던 피고 C는 사고 다음날인 2015. 5. 6. F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 B는 2015. 5. 6.부터

5. 26.까지 21일간, 피고 C는 2015. 5. 6.부터

5. 18.까지 13일간 위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4호증, 을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것이어서 피고들의 상해나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직접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손해, 즉 일실수입과 치료비,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상해 여부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실관계, 특히 진단서 작성 경위와 내용, 차량들의 파손 부분 및 정도, 피고들의 상해 부위에 대한 기존 치료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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