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D’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는 위 어학원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중 2017. 2. 7. 피고 B과 교육사업에 관한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억 원을 투자금으로 피고 B에게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피고 B)의 사업과 관련하여 “갑”(원고)이 투자를 행하고 참여하여,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교육사업이라 함은 “갑”의 자금투여가 이루어져서 “을”의 영어유치원과 유학원에 대한 시설확대 및 매장의 신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관한 “갑”과 “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투자라 함은 “갑”이 “을”의 사업을 위하여 약정된 투자금을 지급하고 해당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의 일정률을 투자수익으로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3. 참여라 함은 “갑”“을”의 사업과 관련된 법인에 지분을 배정받아 직책과 역할을 맡아서 “을”의 사업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제3조(투자금)
1. 본 계약에 따라 “갑”은 일금 2억 원을 현금으로 투자하며 자금은 2017. 8. 31.까지 완납한다.
제4조(수익분배)
1. “갑”과 “을”은 제3조의 “갑”의 투자에 대한 수익의 분배를 사업법인의 지분에 따라 총수익액에서 분배하기로 한다.
제5조(업무분담)
2. “을”은 “갑”에게 매일의 매출내역을 정리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갑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매출상황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투자기간)
1. “갑”과 “을”은 본 투자계약의 계약기간을 투자금 입금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