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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1.30 2019가단114599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피고 D는 피고 C으로부터 위 1항...

이유

인정사실

피고 C은 2016. 6. 17. 피고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13.부터 2018. 7.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7. 5. 17.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800만 원을 양수하였고, 2017. 9. 1. 피고 C으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임대인인 피고 D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7. 9. 4. 피고 D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7. 12.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는 양수금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 행사로서 임대인인 피고 D를 대위하여 피고 C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 2020. 7. 11.까지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9. 1.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임대차보증금, 차임을 정하고, 임대차기간을 2019. 1. 12.부터 2020. 7. 11.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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