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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52580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C은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E는 피고 C으로부터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6. 10. 23. 피고 E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0. 23.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2017. 2. 8.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이율 27.9%, 연체이율 27.9%, 변제기 2018. 10. 2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피고 C은 2017. 2. 17.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E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00만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8. 5. 10. 피고 E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그 양도 통지는 2018. 5. 11. 피고 E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0. 23.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는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임대인인 피고 E를 대위하여 임차인인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C은 임대인인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후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 후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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