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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7.13 2015가단54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2016. 2.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1. 7. 원고에게 ‘피고가 2012. 12. 13.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이하 ’제1차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3. 12. 12.까지 변제하며 매달 13일에 이자로 120만 원(월 4%)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7.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① 2013. 5. 21.에 300만 원, ② 2013. 6. 7.에 500만 원, ③ 2013. 6. 20.에 1,0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이하 ’제2차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여 2013. 9. 30.까지 그 중 800만 원을, 2013. 10. 20.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인 피고는 대주인 원고에게 제1, 2차 차용금 합계 4,800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제1차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15.까지는 이자제한법 범위 내의 약정이율인 연 30%의, 제2차 대여금 1,8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중 1,000만 원은 피고가 차용한 돈이나, 나머지는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제3자들에게 대여한 돈인데,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제3자들의 차용금까지 직접 변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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