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 2. 피고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B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서 2015. 3. 7. 19:30부터 가수 C이 1시간, D이 40분, E가 20분 공연하는 콘서트(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를 원고가 주최 주관하여 피고에게 출연료, 항공료를 지급하고 현지 교통수단과 숙식을 제공하되, 피고가 위 공연 출연 가수들의 현지 도착, 홍보, 리허설과 공연을 책임지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가수 C은 2015. 1. 7.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일으킨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은 2015. 6. 11. C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2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2015. 1. 7. 공연을 홍보할 TV광고를 제작하여 2015. 1. 8.부터 광고를 방영할 무렵 이 사건 공연에 출연할 가수 C이 이 사건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주관하는 공연에 소속 가수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C이 위와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게 한 과실로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 119,139달러(이 사건 공연을 진행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 201,400달러 - 이 사건 공연에 투입될 비용 82,261달러)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연 두달 전 미국행 대한민국 국적기에서 발생한 C의 행위가 C이 다른 가수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