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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0 2019가단30208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경 원고로부터 파쇄기 1식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계약금 조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파쇄기를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다시 2016.1.31. 원고로부터 파쇄기 본체 일부(제원 : SG-1500, 연식 : 2019. 12.)와 감속기 2대(MRP1703SC-450CL, STL75B, 이하 파쇄기와 감속기를 합쳐 ‘이 사건 기계’라 함)를 매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았고, 매매대금은 사후에 원고와 피고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6.5.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2016.11.25.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 1, 2, 4, 갑제4호증, 을제4호증,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그물 로프 파쇄 재활용을 주업으로 하는 D 주식회사 또는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그물로프 파쇄 재활용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므로,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하였으나,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여, 원고는 2016.5.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2016.11.25.경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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