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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18110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96,4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6. 2. 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A(다만 명의는 A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으로서 2007년에 직권폐업된 주식회사 B을 사용하였다)은 2013. 9.경 피고로부터 진주시 C 건물의 14층 스크린골프연습장 공사, 11층 및 12층 상가 인테리어 공사, 옥상 방수 공사를 약 8억 9,000만 원에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3. 10. 8. A(역시 위 주식회사 명의를 사용하였다)으로부터 위 공사 중 14층 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3,9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시작일 2013. 10. 16., 완공일 2013. 11. 20.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하도급받은 위 공사를 마쳤으나,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5. 26. A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41960호로 미지급 공사대금 3,200만 원(= 최초 약정 공사대금 3,960만 원 추가 공사대금 240만 원 - 일부 변제받은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12. 4. 조정기일에서 A이 원고에게 3,100만 원을 지급하되 2014. 2. 15.까지 2회로 나누어 분할지급하고, 1회라도 기한을 어기면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위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A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4065호로 A이 피고에게 실내인테리어 공사 등을 해주고 받을 공사대금 채권 중 32,096,493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2. 23.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하였고, 2015. 2.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가 다투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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