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8.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14부해581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25명과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건축용 경량 철골 천정 및 벽체 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한화건설은 필리핀 소재 뉴에라 대학(New Era University)에게서 콘서트홀 등 건설 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3. 11. 26. 주식회사 한화건설에게서 위 공사 중 천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을 2013. 11. 26.부터 2014. 4. 30.까지로 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 24.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과 참가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참가인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참가인들은 2014. 1. 25.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계약기간 : 2014. 1. 25.부터 2014. 4. 30.까지.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을’(이하 ‘참가인들’을 칭한다)이 수행하던 공종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
단,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공사 현장의 ‘을’이 수행하던 업무의 공종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임금
1. ‘을’의 월급은 일당 300,000원 × 출역 공수로 산정하고, 매월 25일에 정기 지급하며, 위 월 급여에는 제반 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정하되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1. 비자기간 만료일 또는 중도 입국일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한다. 라.
이 사건 공사 관계자인 J는 2014. 2. 28. 참가인들에게 인원 감축 등을 이유로 출국을 권고하면서 "2014. 3. 3. 항공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