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3. 30. 피고와, 김해시 C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배공사(이하 ‘C아파트 도배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6. 4. 1.부터 2016. 4. 30.까지로, 공사대금은 2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대금 중 50%는 2016. 4. 30.에, 나머지 50%는 2016. 5. 20.에 각 지급하기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5. 30. 20,000,000원을, 2016. 11. 1. 8,000,000원을, 2016. 11. 10. 4,000,000원을, 2017. 1. 12. 5,5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① 2015. 1.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하자보수공사(인건비와 식대 합계 420,000원)에 관하여, ② 2015년 봄 경남 고성군에 있는 모델하우스 공사(공사대금 합계 1,670,000원)에 관하여, ③ 2015. 5.경 김해시 F아파트 도배공사(공사대금 합계 61,616,000원)에 관하여, ④ 2016년 초경 김해시 G에 있는 아파트 소방하자공사(공사대금 합계 2,635,000원)에 관하여, ⑤ 2016. 4.경 C아파트 도배공사(공사대금 합계 28,380,000원)에 관하여, ⑥ 2016년 가을 사천시 H에 있는 아파트 도배공사(공사대금 합계 14,515,000원, 이하 ‘H아파트 도배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⑦ 2016. 11.경 김해시 I에 있는 피고의 사무실 공사(공사대금 합계 2,100,000원)에 관하여, ⑧ 2016년 말경 부산 송도에 있는 아파트 거실 천정공사(공사대금 합계 630,000원)에 관하여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총 공사대금 합계 111,966,000원 중 78,570,000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합계 33,396,000원(= 111,966,000원 - 78,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