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19:00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347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다가 피해자에게 택시미터기를 조작한다며 욕설을 하며 부근 경찰서로 차를 돌리라고 요구하던 중, 마침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택시를 정차한 다음 뒤를 돌아보며 피고인에게 미터기 문제는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라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가라면 가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F이 작성한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택시미터기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눈 부분을 가격하여 타박상을 입힌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당시 및 폭행 전후의 사정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건 발생 약 1시간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