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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고합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대전 동구 태전로 134 대전중부소방소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택시가 대전 중구 대종로 624 중촌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그곳에 있던 껌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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