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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1557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09. 7. 22. 제성디앤씨 주식회사에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의 공동채무자로서 이를 갚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1. 11. 16. 위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2011. 12. 31.까지 9,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9,000만 원과 원고가 구하는 소장에 갈음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3.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 판결이유에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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