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가합41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4. 7. 8. 피고와 원고가 그때까지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 및 각종 비용 등을 총 5억 5,000만 원으로 정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4. 8. 30.까지 위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5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4.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 판결이유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