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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4 2017가단1004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636,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진해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1개동 44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하자발생과 하자보수비 (1) 이 사건 집합건물은 2014. 10. 10.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5. 7.경부터 피고에게 아파트의 하자 보수를 요청하던 중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 9. 17. 피고가 가입한 하자보수보증보험의 보증서 발급기관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하자보수보증금 82,533,660원의 지급을 청구하여 2015. 10. 16. 하자보수보증금 82,530,000원을 수령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여전히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아래 하자보수비 내역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비가 소요된다(아래에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피고 간에 다툼이 없으며, 하자발생 항목 및 하자보수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은 아래에서 살펴본다). 하자보수비 내역표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계 미시공 변경시공 소계 공용 55,329,764 49,169,022 104,498,786 104,498,786 전유 0 13,732,307 13,732,307 13,732,307 계 55,329,764 62,901,329 118,231,093 118,231,093

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 (1)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체 44세대 중 34세대의 구분소유자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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