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1. 00:05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친구인 D,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위 D 사이에 시비가 붙어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위 가요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8. 3. 11. 00:05 경 위 가요 주점 앞에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개 골 및 안면 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치과 보철 물의 파절 및 상실’,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