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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0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30.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2. 3. 20: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공소장의 “C”는 착오기재로 보인다)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성북동 성북사거리 교차로에서 광주 방면에서 남고문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산정삼거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레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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